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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출근길 인터뷰] '전자발찌 훼손' 살인범 구속…'전자발찌' 제도 개선방안은?

2021-09-01 0 Dailymotion

[출근길 인터뷰] '전자발찌 훼손' 살인범 구속…'전자발찌' 제도 개선방안은?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여성 2명을 살해한 강 모 씨가 구속됐습니다.<br /><br />경찰조사 결과 강 씨는 절단기를 준비해 전자발찌를 끊고, 렌터카도 미리 빌려 놓는 등 치밀한 준비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는데요.<br /><br /> 오늘은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을 만나 위치추적 전자장치, '전자발찌' 제도의 한계점을 짚어봅니다.<br /><br />현장에 나가 있는 박진형 기자 나와 주시죠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연쇄살인범 강모 씨, 어제 구속됐는데 구속 배경부터 알아보겠습니다.<br /><br />[승재현 /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]<br /><br />구속은 기본적으로 형사소송법 70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. 범죄가 소명이 되고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,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으면 되는데 지금 강 씨 같은 경우는 전자발찌 끊었죠.<br /><br />전자발찌 끊었다는 건 도주우려가 있는 것이고 그 피해 여성 2명에 대한 사망에 대해서 어느 정도 증거가 확보되어 있고 범죄가 소명되었기 때문에 우리 법원에서는 영장이 발부되었다고 생각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이번 사건은 전자발찌 제도의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낸 사건인데, 어떤 부분의 개선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십니까?<br /><br />[승재현 /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]<br /><br />사실 전자발찌가 계속 우리가 발전시켜 왔습니다. 최초의 전자발찌보다는 더 소형으로 만들고 그 재질도 굉장히 강하게 만들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이러한 전자발찌를 끊고 도망갈 사람까지 우리 사회 내에 지금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.<br /><br />사실 전자발찌가 최초로 도입된 것은 강력범죄자가 아니라 원래 시설에 들어갈 사람을 시설에 들어가면 악습 및 폐습이 있으니까 세상 밖에서 전자감시장치로 범죄를 예방하는 건데.<br /><br />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강력범죄자들에게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세상에 내보내다 보니까 이러한 전자발찌만으로는 이 사람의 범죄 충동을 완전히 억제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, 우리가 전자발찌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. 범죄 억제의 효과가 있느냐, 효과는 있죠. 하지만 범죄발생을 충분히 억제할 수 있느냐, 충분히 억제할 수는 없는 한계가 있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이번 사건을 두고 경찰의 전자발찌 대상자 수색 권한에 대한 논란도 일고 있는데 경찰이 좀더 적극적으로 수색했더라면 적어도 두 번째 살인은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지적이 나오고 있거든요?<br /><br />[승재현 /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]<br /><br />기본적으로 수색영장이 없는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가 국가공권력이 한 가정의 문턱을 넘어들어서는 저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. 지금 같은 경우에도 좀 전과 14범이면 충분히 전자발찌를 끊었을 때 재범의 위험성이 확실한 거잖아요. 이러면 신속하게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뿐만 아니라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면 사실 법원에는 당직판사가 있습니다.<br /><br />지금 같은 경우에 보호관찰소에 있는 그 직원이 특별사법경찰이라는 걸 6월 8일부터 부여했기 때문에 검찰에게 갔대요. 그런데 검찰이 다음 날 아침에 오라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. 굳이 다음 날 아침에 올 필요 없는 거잖아요. 그날 영장 신청하면 영장 청구하도록 법원에 청구하고 법원에 청구하면 당직판사가 판사가 체포영장은 서면으로 발부할 수 있거든요.<br /><br />서면으로 발부하면서 압수수색 영장까지 발부되었다면 충분히 그 집에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었는데 사실 그 부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20시간이 지나고 영장이 청구되고 난 다음에도 당일 법원에서는 그 강 씨가 자수할 때까지 영장이 발부 안 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이런 좀 이런 부분은 정말 위험한 그런 범죄자라면 저니 전자발찌 끊는 순간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될 수 있도록 촘촘한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강씨가 구속됨에 따라 경찰은 조만간 강씨의 얼굴·이름 등 신상 공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신상정보공개심의위를 열 예정인데, 어떻게 예상하십니까?<br /><br />[승재현 /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]<br /><br />신상공개는 특정강력범죄에서 신상공개 요건이 있습니다. 첫 번째는 그 범죄의 피해가 막대하면 신상공개가 가능한데 대한민국 피해 여성의 생명 그것도 2명입니다. 전지불상의 어떠한 가치와 이념보다 숭고한 2명의 생명을 빼앗아 갔다면 피해는 분명히 막대한 것이고요.<br /><br />그다음에 범죄를 저질렀다는 충분한 증거와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강 씨 56세입니다.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이 아니기 때문에 특가법상 신상공개 요건은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요. 이 부분은 신상공개위원회에 있는 위원들의 집단지성을 통해서 신상공개 여부를 따져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금까지 박진형의 출근길인터뷰였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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